재무부는 29일 <>해외투자의 산업정책과 연계강화<>허가절차간소화
<>해외투자시 국내자금조달의무폐지<>M&A활성화등을 골자로하는 "해외
직접투자제도개선안"을 마련,개정된 외국환관리규정이 발효되는 9월1일
부터 시행키로했다.

개선안은 해외투자신고대상한도를 수교국의 경우 현행 2백만달러이하에서
5백만달러이하로,허가대상한도는 5백만달러이하에서 1천만달러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지금까지 모든 투자가 허가대상이었던 미수교국에 대한 투자의
신고.허가기준도 수교국과 동일하게 적용,중국 베트남등 북방국가에 대한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허가대상중 해외투자심의회의 심의대상도 1천만달러 초과투자와
투자제한대상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로만 한정했다.

해외직접투자범위도 확대,투자지분이 20%미만이라도<>임원파견<>제조
기술제공 또는도입 <>원재료.제품매매등 경제적인 관련이 있으면 직접
투자로 인정,금융 세제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또 해외투자자금의 일정비율을 국내에서 의무조달하는 제도를
폐지,기업들이 해외에서 금융을 일으켜 직접 투자할수있게 했다.

개선안에선 국내기업의 대외M&A를 적극 유도하기위해 M&A추진에 필요한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의 사전지급(무역외지급)을 허용하고 이를
현지금융으로 조달할수 있도록 했다.

사전지급대금은 M&A가 성사되면 인수대금으로 사용되나 실패하면 즉각
회수토록 규정했다.

해외투자를 국내산업정책과 연계시키기위해 첨단기술습득을 위한 투자는
허가심사와 금융지원등에서 우대하고 국내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해외투자는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이를위해 한국은행이 관장하던 해외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재무부산하의
해외투자심의위원회로 개편,상공부등 산업정책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키로 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현재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해외부동산투자에 관한
규제는 국내외 여건변화가 없는한 당분간 계속 유지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