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최근 개정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업무지침의 시행상
논란이 돼온 `건축물이 있는 토지공유지분(90평방미터이상)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을 재개발 구역지정일 이전에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에 한
정키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재개발구역 결정일 이후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람들은 아파
트를 공급받을수 없게 됐다.
이번 조치로 일부 재개발구역은 관리처분이 어려워져 분양일정이 당
초 예상보다 크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