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교민정책 개선의 일환으로 국적법상 외국국적을 얻은뒤
1년이내로 돼있는 국내부동산 매각기한을 3년이내로,상속재산의 경우 현행
3년이내에서 5년이내로 각각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60세이상의 해외교민가운데 외국연금을 받는 사람에 한해
2년기한의 방문비자 기한이 끝난뒤에도 국내에 거주할경우 3년단위의
거주비자를 내줌으로써 이들이 노후에 고향에서 여생을 보낼수 있도록
배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