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기존의 과학고 외에 전국 14개 예술고및 11개 체육고와
올해부터 각종학교에서 정규고교로 개편되는 11개 외국어고등 36개 고교
를 특수목적교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따라 이들 학교는 93학년도부터 학교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수
험생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됐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들 학교중 외국어고교생(현 1학년부터)에게만 과
학고의 경우처럼 절대평가에 따른 내신상의 특례를 인정키로 하고,예술고
와 체육고는 내신특례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