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현황과 과제 ... 직교역추진등 제도적장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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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의 물꼬가 트인것은 지난88년 7.7특별선언이
나오면서부터이다.
7.7선언의 후속조치로 그해 10월7일 대북경제개방조치가 발표됨으로써
남북사이의 교역이 시작된다.
민간상사의 북한물자교역및 중계 북한원산지표시.상표부착,교역물자관세
비부과,남북경제인상호접촉.방문,북한국적상용선박의 입항등을 일방적으로
허용한 이후 경제교류는 간접교역형태로나마 계속적으로 이어져왔다.
90년8월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
시행되면서부터는 법에 의해 남북경제교류가 보장받는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대북경제개방조치이후 올해6월말까지 남북간 교역규모는 승인된것을
기준으로볼때 반입이 6백41건에 3억7백만달러,반출이 70건에
4천만달러등으로 총 7백11건 3억4천7백만달러에 달하고있다.
교역품목을 보면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은 아연 무연탄등 광산물과
농수산물이 주종을 이루고 반출은 초기엔 생필품위주로 추진되다가
지난해부터는 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있다. 남북경제교류실적은 우리의 전체교역규모로 보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연간교역규모가 40억달러선에 불과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구 소련 중국 일본과의 교역규모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결코 작다고
할수없는 수준이다.
남북한간의 교역은 북한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제3국 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방식으로 추진되고있으나 기본합의서 채택을
계기로 국내기업인들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방북초청을 받는 경우가 부쩍
늘고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북한과의 상담.접촉의 심리적 부담감등으로 업계내에
남북교역에 대한 소극적 분위기가 상존하고있는게 현실이다. 또
간접교역으로 인한 추가운임부담,중개상에 의한 면세폭만큼의 가격상승을
비롯 하자발생시 구제장치가 없고 북한이 무역관행에 익숙해있지 못한
점등이 남북경제교류추진상의 기술적인 장애가 되고있다.
게다가 북한의 산업기술수준에 기인한 낮은 상품가치와 국내농어민보호를
위한 일부 품목의 반입제한 불가피성등 산업구조적인 한계가 있는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남북한경제교류협력이 남북관계발전의 실질적 기초를
마련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장치마련과 북한의
산업하부구조개선등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있다.
그 예로 현재의 간접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하는 원칙과 청산경제은행지정
수송방법 과실송금보장 이중과세방지 통행통신보장 분쟁해결방안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선행되어야하고 북한합영법과 소득세법
노동관계법령등도 보완되어야 할것이란 지적이다.
또 북한의 수송 통신 전력등 산업하부구조가 매우 취약,일부 경공업분야를
제외하고는 합작투자가 불가능한 상태인만큼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대한 "해법"부터 나와야한다는 얘기이다.
특히 국내업체들이 실제로 교류협력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들과 맞닥뜨릴것이 예상되고 있는만큼 우리내부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과 제도 절차 운영지침등도 서둘러 손질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수 있을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삼규기자>
나오면서부터이다.
7.7선언의 후속조치로 그해 10월7일 대북경제개방조치가 발표됨으로써
남북사이의 교역이 시작된다.
민간상사의 북한물자교역및 중계 북한원산지표시.상표부착,교역물자관세
비부과,남북경제인상호접촉.방문,북한국적상용선박의 입항등을 일방적으로
허용한 이후 경제교류는 간접교역형태로나마 계속적으로 이어져왔다.
90년8월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
시행되면서부터는 법에 의해 남북경제교류가 보장받는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대북경제개방조치이후 올해6월말까지 남북간 교역규모는 승인된것을
기준으로볼때 반입이 6백41건에 3억7백만달러,반출이 70건에
4천만달러등으로 총 7백11건 3억4천7백만달러에 달하고있다.
교역품목을 보면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은 아연 무연탄등 광산물과
농수산물이 주종을 이루고 반출은 초기엔 생필품위주로 추진되다가
지난해부터는 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있다. 남북경제교류실적은 우리의 전체교역규모로 보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연간교역규모가 40억달러선에 불과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구 소련 중국 일본과의 교역규모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결코 작다고
할수없는 수준이다.
남북한간의 교역은 북한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제3국 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방식으로 추진되고있으나 기본합의서 채택을
계기로 국내기업인들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방북초청을 받는 경우가 부쩍
늘고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북한과의 상담.접촉의 심리적 부담감등으로 업계내에
남북교역에 대한 소극적 분위기가 상존하고있는게 현실이다. 또
간접교역으로 인한 추가운임부담,중개상에 의한 면세폭만큼의 가격상승을
비롯 하자발생시 구제장치가 없고 북한이 무역관행에 익숙해있지 못한
점등이 남북경제교류추진상의 기술적인 장애가 되고있다.
게다가 북한의 산업기술수준에 기인한 낮은 상품가치와 국내농어민보호를
위한 일부 품목의 반입제한 불가피성등 산업구조적인 한계가 있는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남북한경제교류협력이 남북관계발전의 실질적 기초를
마련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장치마련과 북한의
산업하부구조개선등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있다.
그 예로 현재의 간접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하는 원칙과 청산경제은행지정
수송방법 과실송금보장 이중과세방지 통행통신보장 분쟁해결방안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선행되어야하고 북한합영법과 소득세법
노동관계법령등도 보완되어야 할것이란 지적이다.
또 북한의 수송 통신 전력등 산업하부구조가 매우 취약,일부 경공업분야를
제외하고는 합작투자가 불가능한 상태인만큼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대한 "해법"부터 나와야한다는 얘기이다.
특히 국내업체들이 실제로 교류협력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들과 맞닥뜨릴것이 예상되고 있는만큼 우리내부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과 제도 절차 운영지침등도 서둘러 손질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수 있을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