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응급구조사''제도가 인력확보를 둘러싼 보사부
와 의료계의 이견으로 내년8월께나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보사부는 25일 대한의학협회등과 협의를 거쳐 구급차에 동승, 응급환자를
돌볼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간호조무사로 1년이상 응급의료센터에서 수습을
마친 자''로 확정하고 경과조치로 응급진료센터와 응급학과를 운영중인 연세
대 영동세브란스병원 원주기독병원등 10곳 병원의 응급실에 근무해온 간호
조무사에 대해서는 별도수습을 거치지 않더라도 응급구조사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응급의료병원으로 지정된 전국 2백48곳 병원가운데 10곳은
내년1월부터 구급차와 응급실에 응급구조사를 배치할수 있지만 나머지 2백
38곳 병원은 수습기간규정때문에 빨라도 내년8월부터나 응급구조사제도를
실시할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