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김포국제공항부근의 소음피해지역에 대해 공항개발사업시행자 및 공항
시설의 관리자가 소음대책을 수립하고 항공사가 항공기소음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항공법시행령개정안이 8월중순 공포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부에 따르면 이미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한 항공법시행령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며 경제부처차관회의(8월4일) 국무회의(8월6일)등을 거쳐 8월중순
께 공포될 예정인데 이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제주-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가 일정액의 소음부담금을 내
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