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생명은 24일 정보사 부지매각 사기사건과 관련,회사돈을 빼돌린
이번 사건의 주범 정건중씨(47.구속)와 정영진씨(31.")가 각각 회장및
대표이사로 있는 성무건설등을 상대로 48억9천만원의 채권가압류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제일생명은 신청서에서 "정씨등은 제일생명으로부터 사취한 돈으로
성무건설을 설립,관도산업등에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했기때문에
사취당한 재산을 회수키로했다"며 "성무건설이 재산을 은닉할 경우에
대비해 일단 가압류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제일생명이 신청한 가압류 대상은 ?성무건설의 사무실 임대보증금등
유체동산 5천만원?경남창원의 관도산업 소유 대지 3천8백여평에 대한
근저당 설정 채권 30억원?성무건설이 동원건설에 빌려주고 근저당 설정한
안양시 관양동 대지 1천5백여평등이다.

이에따라 담당재판부인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이날 제일생명측에 소송담보금으로 1억6천만원을 공탁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