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여 생태계를 파괴
했을 경우 이에 따른 어민피해를 사업자측이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법
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 14부는 24일 전남 목포시 달리 어촌계와 신안군
일대 어촌계 및 어민대표등 19명이 영산강하구둑 준공으로 생태계가 파
괴돼 양식장이 황폐화됐다며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어민들에게 손해배상금 32억여원을 지급하라"
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