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목적세신설 움직임을 둘러싼 논쟁이 자못 시끄럽다. 새해
예산안편성작업을 진행중인 경제기획원당국은 도로 철도 항만등
사회간접자본(SOC)확충에 필요한 재원의 장기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집행을
명분으로 가칭 사회간접자본세라는 이름의 새로운 목적세를 신설할 방침을
굳히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인데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 논쟁은 갈수록
가열될 전망이다.

예산당국은 휘발유와 경유,그리고 자동차에 부과되고있는 특별소비세를
합쳐 SOC세란 특별세로 별도 관리하겠다는 복안인데 재무부가 이 구상에
긍정적인 반면 내무부와 교육부는 완강하게 반대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대이유는 첫째 이 분야 특소세가 지금도 전액 도로교통특별회계와
도시지하철특별회계등 사회간접자본부문에 투입하도록 되어있고,둘째
SOC목적세가 신설될 경우 내국세수입의 25.07%를 배분받도록 되어 있는
자방재정교부금(13.27%)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11.8%)몫이 그만큼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목적세는 내국세에 계상되지 않는다.

이 구상은 새로운건 아니다. 작년 3월 청와대내에 한시기구로
발족,활동중인 사회간접자본기획단이 일련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조심스럽게
타진해 왔으며국토개발연구원은 금년2월 한 연구보고를 통해 목적제신설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향후 10년간 70조원(91년불변가격)이란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데 달리 방법이 없다는게 그 이유였다.

당면한 제조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장래의 새로운 경제도약과
선진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확충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줄은 모두 안다.
그러나 그걸 꼭 목적세신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아직
국민적 합의가 안돼있으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목적세로서의 명분에 문제가 있다. 목적세는 본래 세수의 용도와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간에 일정한 수익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SOC세는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SOC투자재원은 이밖에 많다. 민자유치문제도
걸려있다. 장기적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원조달계획부터 먼저
분명해져야한다.

다음으로 큰 문제는 목적세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시각이다. 정부는
과거에 방윙세(76년)와 교육세(82년)를 5년단위의 한시적 목적세로
운용해온바 있으나 시종 논란의 표적이 되었었다. 이밖에 새로운
세부담증가위험에 대한 우려와 저항,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등 문제가 너무나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