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배상 3배올려...보험료 연 8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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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23일 자동차책임보험의 배상한도액을 현행보다 2-3배 상향조정
하는 것을 골자로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 오는 8월1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
측에 5백만원까지 지급토록 돼있는 책임보험배상한도액이 1천5백만원으로
3배 인상되며 부상자에 대한 배상한도액은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2배가
오르게 됐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의 책임보험계약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때문에 인상된 책임보험배상금이 실제로 지급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2년후인
94년8월1일부터이다.
책임보험배상한도액의 상향조정으로 보험가입자들의 책임보험료부담이 당연
히 늘어나게돼 자가용승용차소유자의 연간 책임보험료가 81%가량 인상된다.
하는 것을 골자로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 오는 8월1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
측에 5백만원까지 지급토록 돼있는 책임보험배상한도액이 1천5백만원으로
3배 인상되며 부상자에 대한 배상한도액은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2배가
오르게 됐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의 책임보험계약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때문에 인상된 책임보험배상금이 실제로 지급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2년후인
94년8월1일부터이다.
책임보험배상한도액의 상향조정으로 보험가입자들의 책임보험료부담이 당연
히 늘어나게돼 자가용승용차소유자의 연간 책임보험료가 81%가량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