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도로굴착공사에 종합계약제 도입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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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개이상의 기관이 공사비용 20억원이상의 대형 도로굴착공사를
할 때는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토목 전화 수도 가스공사등을
공동으로발주하여 동일한 시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계약제도가
도입된다.
재무부는 22일 도로굴착과 관련된 공사를 현재의 사업주체별 개별계약대신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합계약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규칙"을마련,24일 오후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9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매년 도로굴착공사중 토목공사의 경우
20억원이상,전기.가스.전화공사는 3억원이상에 대해서 공사시기 조정 등을
통해 종합계약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여 공고하게
된다.
조달청장에 의해 종합계약에 의한 것이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면
관련기관들은 종합계약을 집행하기 위해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호간의 권리 의무 책임을 규정한 협정서를 작성한다.
관련기관 협의체는 종합계약공사의 설계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토록 하고 20억원미만이거나 20억원이상
이라도 특별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자체발주가 가능하다.
자체발주를 할 때는 관련기관 협의체의 대표기관이 종합계약집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방식과 각 기관이 자체 관련공사에 대한
집행책임을 지되 각 기관간에 공통되는 부분의 공사집행책임은 대표기관이
지도록 하는 방식중 택일할수 있게 된다.
또 예정가격 작성책임은 조달청 위탁발주시에는 조달청장이,자체발주시
에는 대표관련기관이 지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세부집행기준의 시안에 대해 24일 오후 경제기획원 재무부
내무부 건설부 조달청 서울시 통신공사 한전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도로공사 지하철공사 가스공사 건설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9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가 이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다수의 기관이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해에 공사시기를
달리하여 공사를 각각 집행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전체공사기간이 길어져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예산을낭비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도로굴착 허가제도는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예외적 허가가
과다하고 공동굴착부분의 기관간 공동이용이 미흡하며 관련기관의
공사계획에 대한 통합.조정장치가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상수도공사를 위한 연초의 도로굴착 허가건수는
5백11건에 불과했으나 연말에 파악된 허가건수는 무려 4만7천3백91건에
달했다
할 때는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토목 전화 수도 가스공사등을
공동으로발주하여 동일한 시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계약제도가
도입된다.
재무부는 22일 도로굴착과 관련된 공사를 현재의 사업주체별 개별계약대신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합계약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규칙"을마련,24일 오후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9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매년 도로굴착공사중 토목공사의 경우
20억원이상,전기.가스.전화공사는 3억원이상에 대해서 공사시기 조정 등을
통해 종합계약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여 공고하게
된다.
조달청장에 의해 종합계약에 의한 것이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면
관련기관들은 종합계약을 집행하기 위해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호간의 권리 의무 책임을 규정한 협정서를 작성한다.
관련기관 협의체는 종합계약공사의 설계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토록 하고 20억원미만이거나 20억원이상
이라도 특별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자체발주가 가능하다.
자체발주를 할 때는 관련기관 협의체의 대표기관이 종합계약집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방식과 각 기관이 자체 관련공사에 대한
집행책임을 지되 각 기관간에 공통되는 부분의 공사집행책임은 대표기관이
지도록 하는 방식중 택일할수 있게 된다.
또 예정가격 작성책임은 조달청 위탁발주시에는 조달청장이,자체발주시
에는 대표관련기관이 지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세부집행기준의 시안에 대해 24일 오후 경제기획원 재무부
내무부 건설부 조달청 서울시 통신공사 한전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도로공사 지하철공사 가스공사 건설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9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가 이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다수의 기관이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해에 공사시기를
달리하여 공사를 각각 집행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전체공사기간이 길어져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예산을낭비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도로굴착 허가제도는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예외적 허가가
과다하고 공동굴착부분의 기관간 공동이용이 미흡하며 관련기관의
공사계획에 대한 통합.조정장치가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상수도공사를 위한 연초의 도로굴착 허가건수는
5백11건에 불과했으나 연말에 파악된 허가건수는 무려 4만7천3백91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