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부정취득 처벌 강화...위장전입등 3년이하 징역에 입력1992.07.21 00:00 수정1992.07.2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농림수산부는 21일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민이 주민등록을 위장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지를 부정소유할 경우 현재 200만원이하 벌금만 부과할수 있는 법규정을 개정해 징역3년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글로벌 펀드매니저들,3월에 미국 주식 40%p 줄여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3월에 미국 자산에 대한 노출을 한달만에 약 40%p 줄여 역대 최대 규모의 월간 감소를 기록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월례 펀드... 2 "키울 형편 안 돼서"…같은 남성에 신생아 넘긴 친모 7명 '집유' 원치 않은 임신으로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며 출산한 아기를 타인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여성 7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이 아이를 넘긴 남성은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지법 형사4단독(김... 3 금감원, 우리금융지주에 경영실태평가 3등급 확정통보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추고, 이 사실을 18일 우리금융지주에 통보했다. 금감원이 작년 12월 13일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종료한 이후 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