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중소기업등의 주식장외시장 이용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장외시장 등록법인에 대해서도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세제및 증권제도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8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신정제지등 공개법인의 부도사태를 계기로 최근
기업공개제도를 강화,중소기업의 상장을 크게 제한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이나 벤처기업들의 투자자금회수가 어렵게 됐을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장외시장 참여도도 낮아지고 있다.

증권당국은 중소기업들이 공개전에 장외시장을 거치도록 유인책을
마련키로 했는데 이에따라 등록법인에대해 상장사처럼 법인세법 증권거래법
조세감면규제법등의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세제당국과
협의,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증권당국은 현재 거래대금의 0.5%인 장외등록법인 주식거래에따른
증권거래세를 상장기업의 경우처럼 0.2%수준으로 크게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비상장기업의 대주주들이 장외시장등록을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록의 전제조건인 발행주식 10%이상의 지분매각분산때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것을 상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함께 기관투자가들에 투자유인을 주기 위해 현재 소득금액에 가산되는
등록법인주식의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는 한편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의한 무상주에대해 비과세하고 25%인 배당소득 원천징수율도
상장법인처럼 20%로 낮출 계획이다.

증권당국은 이와함께 사채발행 무의결권주발행 주식배당등에 있어
장외등록법인과 상장법인간 증권제도운용상의 차별도 점차 없애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