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층 이상 아파트,화물용 승강기 설치 의무화 입력1992.07.16 00:00 수정1992.07.1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16층이상 초고층아파트에는 곤도라대신 화물승강기를 의무적으로설치해야 한다. 또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TV 수신용 공동안테나와 함께 종합유선방송의 전송선로용 배관설치가 의무화 된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3개월의 경과규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이재명 대통령, 한국노총 초청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 2 BTS, 미국 공연서도 잊지 않은 한국美…웨스턴룩에 노리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미국 컴백 무대에서 한국적인 미를 더한 액세서리를 착용해 이목을 끌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피어17에서 '스포티파이 X BTS : 스윔사이... 3 '연애 OK·결혼 아직' 하정우·차정원, 동반 하와이 여행설…"사생활" 공개 연애 중인 하정우, 차정원의 하와이 동반 여행설이 불거진 가운데 양측이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정우 소속사 워크하우스컴퍼니 측은 24일 한경닷컴에 "공식 입장이 없다"면서 두 사람의 동반 여행설에 확인...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