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자격심사제 94년도입...정부, 입찰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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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전자격심사제 94년도입 입찬제도 개선 정부는 국내건설시장개방을
앞두고 건설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저가낙찰제와
사전자격심사제(PQ)를 도입하고 공사예정가격을 폐지 또는 공개할방침이다.
또 내용입찰제를 모든 공사로 확대적용하고 동일계열사에 의한 설계.시공의
동시수주금지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15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제도의 중장기 개선방안
세부추진계획을마련,최저가낙찰제와 내용입찰제확대,동일계열사에 의한
설계.시공의 동시수주금지제 폐지는 오는 93년
상반기이후에,사전자격심사제와 공사예정가격폐지 또는 공개는 오는
94년중에 각각 시행키로 했다.
우선 현행 낙찰제도인 저가심의제는 직접공사비(재료비와 직접노무비등
순수공사비)미만 입찰자를 무조건 낙찰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직공비의
직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직공비를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
입찰자와 발주관서 계약공무원과의 결탁등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아예 가격을 예측해봐야 소용없도록 직공비 기준을
없애고 자유롭게 가격을 써내 최저가에 낙찰시키는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이럴 경우 1백억원짜리 공사를 단돈 1원에 응찰하는등 덤핑입찰에
의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공사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덤핑수주했을 경우
?차액보증금(예정가격의 85%에 해당하는 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의
현금예치 ?선급금지급배제 ?공사대금수령권의 양도승인불허 ?공사의
감독.감리강화 ?연대보증인 2인이상확보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관련,일정기간(1년) 입찰참가등록을 한뒤 특별한 이유없이 5회이상
입찰에 불참하거나 저가낙찰된 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행위,상습적인
부실.조잡시공행위에대해서는 제재기준을 강화,입찰참여금지등 현행
부정당업자 제재제도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앞두고 건설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저가낙찰제와
사전자격심사제(PQ)를 도입하고 공사예정가격을 폐지 또는 공개할방침이다.
또 내용입찰제를 모든 공사로 확대적용하고 동일계열사에 의한 설계.시공의
동시수주금지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15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제도의 중장기 개선방안
세부추진계획을마련,최저가낙찰제와 내용입찰제확대,동일계열사에 의한
설계.시공의 동시수주금지제 폐지는 오는 93년
상반기이후에,사전자격심사제와 공사예정가격폐지 또는 공개는 오는
94년중에 각각 시행키로 했다.
우선 현행 낙찰제도인 저가심의제는 직접공사비(재료비와 직접노무비등
순수공사비)미만 입찰자를 무조건 낙찰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직공비의
직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직공비를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
입찰자와 발주관서 계약공무원과의 결탁등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아예 가격을 예측해봐야 소용없도록 직공비 기준을
없애고 자유롭게 가격을 써내 최저가에 낙찰시키는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이럴 경우 1백억원짜리 공사를 단돈 1원에 응찰하는등 덤핑입찰에
의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공사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덤핑수주했을 경우
?차액보증금(예정가격의 85%에 해당하는 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의
현금예치 ?선급금지급배제 ?공사대금수령권의 양도승인불허 ?공사의
감독.감리강화 ?연대보증인 2인이상확보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관련,일정기간(1년) 입찰참가등록을 한뒤 특별한 이유없이 5회이상
입찰에 불참하거나 저가낙찰된 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행위,상습적인
부실.조잡시공행위에대해서는 제재기준을 강화,입찰참여금지등 현행
부정당업자 제재제도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