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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량매매제 내달 도입 ... 관계규정 보안 개선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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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기관투자가와 대주주등 거액투자자들이 장외시장에서처럼
    매매쌍방이 사전에 거래조건을 협의,증권거래소시장에서 시장가격으로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팔수 있는 신고대량매매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증권거래소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신고대량매매제도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대량매매제도 개선방안을 확정,오는 24일 증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무장관의 승인을 받은후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가 이같이 대량매매제도를 대폭 개선한것은 거액투자자들의
    변칙적인 대량자전거래가 공정한 시세형성을 왜곡시키고 있는데다
    투자자들이 시황을 오인할 우려가 있어 이들의 음성적인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거래소는 이같은 판단아래 신고대량매매제도를 새로 도입,매매가
    시작되기전에 신고를 받은후 동시호가때 가장 싸게 나온 "팔자"주문가격과
    가장 높게 나온 "사자"주문가격사이에서 결정된 단일가격이 형성되면 이
    가격으로 매매를 체결시켜주기로 했다.

    현재 10만주이상으로 단일화되어있는 대량매매수량 요건을 자본금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적용하기로 했다.

    자본금 1백50억원이상의 대형주는 10만주이상,자본금 50억원이상에서
    1백50억원미만인 중형주는 7만주이상,자본금 50억원미만인 소형주는
    5만주이상이다.

    증권거래소는 거액투자자들의 신고대량매매내용을 공시,투자자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현행 대량매매제도중 증권사들이 대량매도의 공개처리를
    희망할 경우 거래소가 이를 시장에 공개,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이 매수에
    참가하도록하는 희망대량매매제도도 보완,대량매수의 경우도 포함시켰다.

    이같은 희망대량매매제도의 보완은 앞으로 M&A(기업흡수합병)활성화에
    대비,경영권안정을 돕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증권사들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도 증권거래소가 직권으로 호가를
    공개하는 직권대량매매제도는 폐지됐다.

    대량매매제도는 기관투자가등 거액투자자들의 대량거래를 원활하게
    소화시키고 대량거래의 경쟁매매를 유도하기위해 지난 75년에 도입됐으나
    현재 대부분의 다량거래가 음성적 자전거래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현행 제도의 이용실적이 크게 부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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