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콘도미니엄업체들이 사용하는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하게 돼있어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등록된 18개업체의 약관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 콘도회원가입약관중 7개조항을 비롯,시설이용약관의 5개
조항등 모두 12개조항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도록 돼있다는것이다.
회원가입약관의 경우 18개업체중 5개업체가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부담조항을
두고있었고 7개업체는 약관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자가 결정한다는 불
공정한 조항을 두고있었다는 것이다. 또 약관조항중 어느하나라도 위반하면
콘도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는 조항도 7개업체가 사용하고 있
었고 손해배상 의무부담조항도 연체 및 해약시 회원이 계약금의 16.5%에서
37.5%까지 위약금을 내도록 돼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