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톱 > 계열기업간 상호지보한도 자기자본의 1백%이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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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기업그룹 계열기업간의 상호지급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1백%이내
로 제한하고 그대상을 30대계열기업그룹에 한정시켜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개정안은 이밖에도 ?경제력집중완화를 위한 총액출자제한제도의
예외인정 ?부당공동행위규제보완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강화등도
포함돼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이달말께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뒤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내년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은행및 제2금융권을 포함한 여신과 관련,같은 계열사에대한
보증총액을 자기자본의 1백%이내로 제한하되 내년 4월1일현재 한도초과액은
일정기간내에 단계적으로 축소토록 5년의 경과기간을 두고있다.
그러나?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부실기업의 은행대출금을 인수하기위한
보증과?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여신?수출지원관련여신?첨단기술도입.개발지원관련여신?해외에서의
대규모사업여신등에 대한 채무보증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계열사간 상호지보가 규제되는 대상에 30대
대기업그룹을 포함할 것을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5년간 경과기간이 지난뒤 상호지보규모를 한도이내로 줄이지
못한 회사에 대해 해당보증을 취소토록 시정조치를 내리고 초과보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대기업집단의 타회사 출자총액을 순자산액의 40%로
제한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규제를 받지않는 예외규정을
확대,<>첨단기술도입및 개발을 위한 투자 <>부품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위한 투자 <>사회간접자본등에 필요한 투자등은 5년간 한시적으로
출자규제를 받지않도록 했다.
공정거래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 협정 결의등에 의한 합의자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할수 있도록 부당공동행위의 성립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설비의 신증설이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부당공동행위에 새로 포함시키는 대신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는
인정해주기로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로 제한하고 그대상을 30대계열기업그룹에 한정시켜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개정안은 이밖에도 ?경제력집중완화를 위한 총액출자제한제도의
예외인정 ?부당공동행위규제보완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강화등도
포함돼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이달말께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뒤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내년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은행및 제2금융권을 포함한 여신과 관련,같은 계열사에대한
보증총액을 자기자본의 1백%이내로 제한하되 내년 4월1일현재 한도초과액은
일정기간내에 단계적으로 축소토록 5년의 경과기간을 두고있다.
그러나?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부실기업의 은행대출금을 인수하기위한
보증과?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여신?수출지원관련여신?첨단기술도입.개발지원관련여신?해외에서의
대규모사업여신등에 대한 채무보증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계열사간 상호지보가 규제되는 대상에 30대
대기업그룹을 포함할 것을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5년간 경과기간이 지난뒤 상호지보규모를 한도이내로 줄이지
못한 회사에 대해 해당보증을 취소토록 시정조치를 내리고 초과보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대기업집단의 타회사 출자총액을 순자산액의 40%로
제한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규제를 받지않는 예외규정을
확대,<>첨단기술도입및 개발을 위한 투자 <>부품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위한 투자 <>사회간접자본등에 필요한 투자등은 5년간 한시적으로
출자규제를 받지않도록 했다.
공정거래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 협정 결의등에 의한 합의자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할수 있도록 부당공동행위의 성립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설비의 신증설이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부당공동행위에 새로 포함시키는 대신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는
인정해주기로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