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및 임야거래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조치가 정부와 민자당사이에 활발하게 논의되고있는 모양이다.
당.정의 고위관계자들은 오는16일 모임을 갖고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매듭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가하면 또 농림수산부는 이와는 별도로 민간업체의 농림수산업관련
기술개발참여를 적극 유도하기위해 시험연구및 종자생산용 농지취득과
국유임야대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있다.

이 두가지 움직임은 모두 농지와 임야 혹은 자연녹지를 표적으로 하고
있지만 앞의 것은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추진되기때문에 당.정협의에서
결론이 내려지면 관계법령이나 규정손질만으로 곧장 시행가능할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뒤의것은 농지임대차관리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부터 시행할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한다.

땅과 관련된 이같은 논의의 배경에는 분명 수긍할 점이 없지않다. 우선
부동산투기규제를 목적으로 정부는 지금 전국토의 85%이상을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지역으로 지정해서 규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고 번거로운
절차때문에 불편과 부조리만 가중되고 있다. 또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
이후 한국농업이 살아남을수 있는 길은 영농의 과학화 기계화 대단위화와
기업화를 추구하는길 밖에 없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농업에도
이젠 기술이 중요해졌다. 농지소유는 오직 농민에게만 허용돼야하고
자작농만을 김과옥조로 고집할 때도 지났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의 최근 움직임에는 여러 모로 수긍하기 힘든 구석이
많다. 첫째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때인만큼
제아무리 취지가 좋고 명분이 있는 시책변경이라고 해도 "선심성"이란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다. 규제의 강화가 아니고 완화인때는 특히 그렇다.

둘째 방법에 문제가 있다. 당국은 그사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그것으로 거쳤다고는 볼수없다.
셋째 땅은 우리사회에서 극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다. 개발과 거래에
엄청난 이해가 얽혀있고 한번 망가지면 복원이 어렵다. 요즈음 떠들썩한
정보사부지관련 사기사건에서 볼수 있듯이 땅의 이용,거래와 관련된
시책에는 많은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으며 따라서 섣불리 다뤄서는 안된다.
우리 국민의 깊은 정서가 담긴 농지.임야관련 시책변경은 특히 더
신중해야한다. 그것은 새 정부의 과제가 아닐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