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농지 및 임야거래와 각종 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번주중 당정회의를 통해 발표키로 했다.

당정은 토지거래허가지역내 농지 및 임야거래때 시-도지사와 일선행정단위
의 허가와 매매증명을 모두 받도록 돼있는 현행제도를 고쳐 매매증명만으로
거래를 할수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각종 건축규제도 완화,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서도 도시미관을 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 아파트건축을 허용할 것도 검토중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