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문화권등 2천82 제곱 킬로미터 토지개발허가구역 지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백제문화권종합개발및 아산공단개발사업등과 관련,2천82
(6억2천9백80만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지정과 신규고속도로건설에
따른 투기우려지역등을 허가구역으로 확대지정키로 하고 대상지역을
검토하고있다.
현재 검토되고있는 지정대상지역엔 백제문화권종합개발과 관련된 부여군
규암면등 3개시.군의 4개읍.면.동 1백46 (4천4백16만평)가 포함돼있다.
이와함께 공주 부여,천안 공주간 고속국도 인터체인지 예정지역에 속한
4개군의 9개읍.면 3백92 (1억1천8백58만평)와 아산공단등 대단위
개발사업관련지역 1천5백38 (4억6천5백24만평)등도 지정대상으로
검토되고있다.
건설부는 이들지역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친후 내주중 열릴 예정인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들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전국의 허가구역면적은
4만3천5백52 (전국토의 43.9%)에서 4만5천6백34 ("46.0%)로 늘어나게된다.
(6억2천9백80만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지정과 신규고속도로건설에
따른 투기우려지역등을 허가구역으로 확대지정키로 하고 대상지역을
검토하고있다.
현재 검토되고있는 지정대상지역엔 백제문화권종합개발과 관련된 부여군
규암면등 3개시.군의 4개읍.면.동 1백46 (4천4백16만평)가 포함돼있다.
이와함께 공주 부여,천안 공주간 고속국도 인터체인지 예정지역에 속한
4개군의 9개읍.면 3백92 (1억1천8백58만평)와 아산공단등 대단위
개발사업관련지역 1천5백38 (4억6천5백24만평)등도 지정대상으로
검토되고있다.
건설부는 이들지역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친후 내주중 열릴 예정인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들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전국의 허가구역면적은
4만3천5백52 (전국토의 43.9%)에서 4만5천6백34 ("46.0%)로 늘어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