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부터 어선에서도 바다낚시를 할수 있게 된다.
수산청은 11일 그동안 금지돼왔던 어선에서의 바다낚시행위를 허용키
로 하고 `어선의 바다낚시 자율운영지침''을 마련,각 시-도및 수협에 통
보했다.
이에따라 바다낚시를 하려고 해도 배편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낚시꾼
들은 휴가철을 맞아 전국해안 어느곳에서나 낚시를 즐길수 있게 됐다.
수산청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바다낚시인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어
한기 피서철에 어민들의 부업소득을 올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