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은 순자산비율등으로 볼때 부도위험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장외시장에 먼저 등록,1년이상 매매상황이나
재무상태를 종합검토한후 공개를 허용하고 공개예정기업의 외부감사인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등 기업공개요건이 다시 강화된다.

또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개상장후 6개월간은 대주주의 주식매각이
허용되지 않으며 현재 1개월인 공모주의 시장조성의무기간은 3개월,주가가
발행가이하로 떨어질때 주간사회사가 제제를 받는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연장된다.

10일 증관위는 "유가증권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했는데 이번 규정개정은
외형적인 공개요건은 대체로 종전수준을 유지하면서 부실기업의 공개에따른
투자자 피해방지책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위해 중소기업은?설립후 10년이 경과하고?기업어음의 평가등급이
상위2등급(A2)이상?순자산규모가 총자산의 4분의1이상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외에는 1년이상 장외시장에서 거래시키면서 공개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만 기업공개를 허용키로했다.

또 부실분석에의한 엉터리 기업공개를 막기위해 ?공개전 최소한 1년간은
증관위가 지정한 공인회계사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주간사회사는
공개예정기업의 재무및 경영상태를 정기점검하며 ?신용평가회사의 유가증권
분석도 의무화했다.

공개상장후 6개월간 대주주및 지분율이 5%이상인 주주의 보유주식
매각금지와 시장조성기간의 연장은 공개직후의 대량매물출회및
주가하락에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위한 것이라고 증권감독원은 밝혔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하반기에 공개하는 기업은 반기재무제표및
검토보고서를 제출토록하며 재무제표의 엉터리 작성등 부실공개관련
임직원및 공인회계사에대해서는 고발등 제재조치를 강화키로했다.

개정 인수업무규정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즉시 시행되는데 공개예정기업의
감사인 지정은 3.4분기중 개정될 예정인 외감법시행령에 반영된다.

중소기업의 공개전 장외등록의무화제도는 이미 기업공개를위해 감리까지
끝낸 경동보일러등 5개중소기업이 92사업연도중 공개를 할경우에는
경과조치에따라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