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생명은 처음부터 서울서초구서초동 1005의 6 정보사부지를
사들이려 했으면서도 서초동1500의 1골프연습장부지가 매입대상
인 것처럼 주장해온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밝혀졌다.
겸찰은 하영기 제일생명사장을 조사한 결과 91년12월23일자로
제일생명과 정명우 김인수씨간에 체결된 최초약정서에는 정보사
부지가 매매대상이었으나 그 며칠뒤 서초 전철역부근 골프장부지
를 매매대상으로 제2의 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을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