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부터 1회용품에 폐기비용 부과...`재활용촉진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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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4년부터 종이기저귀 화장지등 1회용품에 대해 해당제품의 폐기물을
회수,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부과된다.
환경처는 8일 "연간 3천4백만톤에 이르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8%를 차지
하고있는 1회용품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위해 내년중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94년부터 각종 스티로폴용기 컵 면도기등 1회용품에 대해 `폐기물
처리부담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쓰레기발생량을 줄이고 1회용품사용량을 효과적으로
줄이기위해 `폐기물감량화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회수,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부과된다.
환경처는 8일 "연간 3천4백만톤에 이르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8%를 차지
하고있는 1회용품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위해 내년중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94년부터 각종 스티로폴용기 컵 면도기등 1회용품에 대해 `폐기물
처리부담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쓰레기발생량을 줄이고 1회용품사용량을 효과적으로
줄이기위해 `폐기물감량화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