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3부는 7일 민주당이 지난달 20일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지방단체장선거 연기에 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다.

심판3부(주심 최광률재판관)은 민주당이 " 정부의 지방단체장선거 유보
조치는 국민의 선거권.피선거권을 침해한 위헌행위 " 라고 주장, 헌재에
제출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 위헌심판 대상이 된다 " 며 사건을 전원재
판부에 넘겨 심리토록 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한기찬변호사가 제출한 지방단체장선거 연기 위헌
확인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심리토록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