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자의 부조리예방을 위해 앞으로 7백여 고위공직자의 재산
을 공개한다는 방침아래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총무처는 최근 국회의원들의 재산등록 기피사태이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지난 88년11월
국회에 냈다가 장기계류끝에 자동폐기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수정,
다시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