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외국상품의 저가공세로 인한 국내업체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즉각적인 예비조사를 실시,60일이내에 잠정덩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제소접수일로부터 구제조치까지의 소요기간을 현행 3백60일에서 품목에
따라 1백80 2백40일로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4일 국내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국산 신제품에 대한 외국의
덤핑공세등 불공정무역이 급증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산업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관계법령을 고쳐 올하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방안에서 정부는 ?덤핑제소가 접수된후 조사개시여부 결정기간을
현행90일이내에서 30일이내로 단축하고 조사기간도 현행 1백80일에서
품목에 따라 1백20 1백80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조사후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법령을 대통령령에서 재무부령으로
변경,조사후 구제조치소요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줄일 방침이다.

이와함께 산업피해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내업체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덤핑률및 산업피해 예비조사를 실시,긍정판정이 나오면
조사개시후 60일(제소접수후 90일)이내에 잠정덤핑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관세청 무역협회 대한상의 전경련등에 제소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문직원을 배치해 제소상담을 실시키로 했다.

또 산업피해구제업무를 무역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산업피해구제법"제정을 보류하는 대신 제소접수및 조사개시결정기관을
재무부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하고 산업피해조사기관을 무역위원회로
일원화하는등 무역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잠정조치 최종부과조치등은 재무부에서,덤핑률조사는 관세청에서
담당토록 했다.

무역위원회의 전문성제고를 위해 인사에 있어 일정한 의무복무기간을 두되
독립규제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문제는 중장기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상황을 수시로 점검,사전대처하고
우리상품 수출에 대한 외국의 반덤핑및 상계관세제소에 대해선
GATT(관세무역일반협정)를 통해 적극대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