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경원기자]대구시의회출범이후 처음으로 의회결정사항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구시 남구 대명동 앞산골프장대표 박기홍씨(47)는 3일 대구시장과
남구청장을 상대로 골프연습장 설치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본안소송과 함께 대구고법에 제기했다.
박씨는 신청서에서 사유지인 임야 11만1천8백15 와 시유지 1만5백64
에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지난 71년6월29일 도시공원법에 따라 공원시설
설치허가를 받는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골프연습장을 설치했다는 것.
박씨는 이에 따라 관계시설을 갖추어 시민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운영해 왔으며 그동안 연간 시유지점용료
2천만원과 체육진흥기금등으로 연간 4천여만원의 성금을 시에 내는등
지역체육발전에 기여해 왔는데도 시당국이 시의회의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허가를 취소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