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운동 21일간으로 결정...민자당 입력1992.07.03 00:00 수정1992.07.0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민자당은 3일 서울 맨해턴호텔에서 대통령선거법개정소위를 열고대통령선거운동기간을 21일간으로 결정했다.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관위의 대선법개정시안을 바탕으로법개정방향을 검토,?과열방지?공명선거보장?정견발표기회의 확대를기본원칙으로한 개정안을 마련키로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등록금에 허리 휘는 Z세대…'억대 연봉' 몸 쓰는 직업 몰린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은 미국의 Z세대들이 더 이상 화이트칼라 직업을 꿈꾸지 않고 기술직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난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해리스 폴이 인튜이트 크레딧 카르마를 위해 진... 2 "빈집 사세요" 빈집은행 출범 본격화…이달 말 참여 지자체 선정 정부가 농촌지역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 올 상반기에 본격 추진한다.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3 대법 "계약서에서 관리비 부담자 명시했어도 제 3자 책임 못 피해"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