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이 종업원의 동의없이 퇴직금등 근로조건을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김재진부장판사)는 3일 권영석씨등 산업
디자인포장개발원 퇴직자 22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회사측은 이들 퇴직자에게 퇴직금 3억1천3백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측에 있으나 기존 근로조건을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
할 경우 종업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회사측은 근로조건변경에 따라
줄어든 만큼의 퇴직금을 추가지급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