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기등 50%경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들의 올1기분(1 6월)부가세
표준신고율이 평균5.7%(인구10만이상 50만미만 시기준)인상됐다.

이에따라 연간매출액이 3천6백만원을 밑도는 1백27만명의
과세특례자(영세사업자)들은 오는25일까지 92년1기분 부가세를 신고할때
매출액을 작년하반기보다 평균5.7%이상 늘려 신고해야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2일 부가세과세특례자들에게 적용되는 올1기분 표준신고율을
이같이 인상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기부터 과세특례자중 농업용수공구(지게 호미등)와
목재가구(나무의자등) 석제품을 제조하는 영세중소기업자 4만1천명에
대해서는 표준신고율 인상폭의 50%를 경감해준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인쇄출판업 숙박업등 7개업종이 전기대비10%로 가장많이
올랐으며 불황을 겪은 식료품 플라스틱제품등 5개업종은 표준신고율이
인상되지 않아 작년하반기수준의 매출액을 신고하면 된다.

또 지역별 형평을 고려,인구10만이상 50만미만시(기준지역)의 업종별
표준신고율을 기준으로 ?서울시소재사업자는 인상폭의 40% 직할시는
30%,인구50만이상시는 20%를 각각 할증하고 ?인구10만미만의 시와
군(농어촌)지역에 대해선 각각 10%와 20%를 경감해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한장소에서 5년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장기계속사업자(약23만명)와 연간매출액이 6백만원미만인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약32만명)에 대해서도 표준신고율 증가폭의 5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엔 장기계속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연간매출액이 6백만원을 밑돌아도 생계유지형사업자로 볼수 없다고
지적,경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