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인 이상의 제조업체는 앞으로 직무발명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고
발명기술을 사업화할 때는 소득세감면등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다.

2일 특허청은 현재 제정중인 종합발명보호법안의 초안을 이같이
확정,여론수렴을 거쳐 올가을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법안은 산업현장에서의 기술개발을 촉진키위해 1백인이상의 제조업체와
연구소등에 직무발명제도 채택을 의무화하고 있다.

발명기술사용으로 생기는 이익금도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일정부분을
분배하고 이를 손금처리토록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발명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선 조세감면규제법등 관련세법을 고쳐 창업시
소득세 법인세등을 감면토록 규정했다.

영세발명가의 발명활동을 돕고 사업화를 촉진키위해 2백억원규모의
발명지원기금을 정부가 20%,민간기업과 단체가 80%를 출연 조성토록했다.

이법안은 또 발명기술의 해외출원을 제도적으로 보장,기술의 권리화를
촉진토록했으며 학생발명반운영학교에 대한 지원등 발명활동을
장려토록했다.

특허청관계자는 직무발명제가 의무화되면 권리분쟁이 늘것이어서 이를
조정할 중재위원회설치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조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