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담보불동산 적극처분 은행들이 경매에 부친 물건을 사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등 부동산처분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은행은 6일부터 법원경매에 부쳐진 부동산을 사는
사람(경락자)에게 대지의 경우 법원감정가격의 50%까지,기계 건물은
80%까지를 융자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지의 경우는 융자가 안됐고 기계 건물은 60%까지만 융자해
줬었다.

융자기간은 5년(거치기간포함)으로 금리는 연10.5 11.5%이다.

기업은행은 법원경매에서 유찰된 경매물건을 은행이 다시 사들인
유입물건을 사주는 사람에게는 현행대로 1백%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같이 융자폭을 확대한것은 중소기업의 부도가 크게 늘어나 처분해야할
담보부동산은 쌓이고 있으나 부동산경기침체로 유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기업은행은 밝혔다.

조천욱기업은행여신부차장은 "고정화자산에 묶여있는 자금을 회수해
중소기업대출비용으로 쓰기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이 5월말현재 법원에 경매진행중인 담보부동산은 2백38건으로
작년말의 1백72건보다 33%나 늘어났다.

유입물건도 55건(작년 30건)에 달했다.

중소기업은행외에 시중은행들도 담보부동산처분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담보물건은 성업공사에 위임,법원에서 경매처리토록 하고있다.

그러나 응찰자가 없어 감정가의 절반이하로 값이 떨어지고있어 은행들은
최종 유찰된 물건을 유입물건으로 확보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유입물건판매에 6개월 1년6개월 2년단위로 분할상환케
하고있다.

한편 기업들의 부도에 따른 은행의 부동산은 90년 1백35건(4백8억원)에서
91년에는 2백3건(1천4백56억원)으로 늘어났다. 올들어서는 2월현재
2백35건(1천6백74억원)으로 급격히 늘고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