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내년봄부터 KS규격심사를 민간에 전면 이관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산업재해차원에서 논란을 빚어왔던 전자파장애 검정을 KS표시
품에 한해 면제키로 했다.

공진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업표준화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공진청이 전담하던 광공업품의 제조설비, 검사설비 및 품질관리
방법등 기술적인 조건에 대한 심사를 공진청이 지정한 민간표준화능력평가
기관이 대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