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1일부터 우수농산물이나 지역특산품에 대해
국립농산물검사소의 심사를 거쳐 농가가 희망할때 포장외부에
품질인정마크(그림참조)르 표시토록했다.

농림수산부는 곡류 과실 채소 특용작물류등 62개품목을 품질인정대상으로
하되 쌀 사과 배등 25개품목을 우선 실시키로했다.

품질인정을 받으려면 생산자가 관할 시장군수 또는 농촌지도소장의
추천서와 본인의 품질준수각서를 첨부,농산물검사소에 인정신청을 내게되면
품질관리상태 생산조건등을 조사,시군 행정기관 농협및 생산자대표등으로
구성된 농산물품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수 있데
된다.

이에따라 생산농민과 생산자단체는 "얼굴있는 농산물"의 가치를 인정받아
제값을 받게되고 소비자는 표시내용만을 보고 믿고 살수있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생산자와 상인등이 품질인정마크를 도용할 경우
농산물가공육성법에 따라 고발조치키로했다.

1일부터 품질인정마크가 부착되는 농산물은 다음과 같다.

<>곡류=쌀 코 <>과실류=사과 포도 감귤 단감 <>채소류=마른고추 마늘 오이
토마토 <>특용작물=참깨 느타리버섯 <>수경재배채소류=수박 딸기 메론 상치
파슬리 셀러리 케일 배추 미나리 쑥갓 들깻잎(오이 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