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 등록제 도입...서울시,입찰절차 간소화 위해 입력1992.06.30 00:00 수정1992.06.3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시는 시설공사 입찰절차 간소화를 위해 7월1일부터 입찰참가자등록제를 실시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입찰참가 등록을 마친 업체는 입찰때마다 각종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서울시에서 교부하는 등록증 사본 1통만 제출하면 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SK하이닉스, 반도체 관세 우려 3% '약세'…삼성전자는 상승 SK하이닉스 주가가 미국의 반도체 관세 우려에 27일 장중 3%대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이날 오후 1시8분 현재 SK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2.57% 내린 20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중 3.04%까지 ... 2 [마켓칼럼] 일본의 금리인상 행보…엔화 강세 득실 따져보니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운... 3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시대' 열린다…하나은행·파운트 첫 타자 로보어드바이저(RA)가 자동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해주는 새로운 연금 투자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퇴직연금사업자인 하나은행과 투자일임업자인 파운트투자자문이 손잡고 처음으로 퇴직연금 RA 일임...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