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진 대법관)는 29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됐다고 주장했는데도 그 조서를 그대로
인정한 1,2심에 불복,상고한 김경헌 피고인(26)에 대한 강간치사사건 상고
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지 않을때에만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