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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전문업자' 범위 확정 ... 10가구 자본금 5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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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임대전문업자의 범위가 10가구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본금 5억원이상의 법인으로 결정됐다.

    또 임대전문업자는 임대료등 임대조건을 신고해야 하며 시장 군수는
    임대조건신고서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수 있도록했다.

    29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 법제처심사등의 절차를 거쳐 8월중
    공포,시행키로했다.

    이개정안은 법에서 위임한 임대주택사업자의 범위를 동일시,군지역에서
    10가구이상의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기위해 관할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법인으로 정했다.

    또 임대전문업자의 자본금은 소유주택수에 따라 20가구미만은
    5억원이상,50가구미만은 10억원이상,1백가구미만은
    15억원이상,5백가구미만은 30억원이상,5백가구이상은 50억원이상을
    확보하도록했다.

    이개정안은 임대료 임대기간등의 임대조건을 시장 군수에게 신고토록하고
    임대조건이 시행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등에 적합하지않은 경우 시장
    군수가 임대조건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수있도록해 규제키로했다.

    이와함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에 대해
    입주자모집결과,미분양주택(미임대주택포함)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임대전문업자에게 분양할수있도록해 미분양주택 소화에도 기여할수
    있게했다.

    건설부는 임대전문업자는 임대주택을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토록 하거나 직접주택관리업면허를 취득하는데
    요구되는 기술능력을 갖춰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 자체관리할수도
    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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