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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석광선업 일신산업 법원서 법정관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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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표적인 활석광산업체의 하나인 일신산업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일명
    법정관리)가 개시됐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29일 "신청회사인
    일신산업이 법정관리를 받을경우 충분한 갱생가능성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신산업은 이로써 앞으로 최소한 10년간 채무 일체가 동결돼 영업회생에
    전념케 됐다.

    일신산업은 지난해 9월 법정관리를 신청한뒤 10월 회사재산보전처분을
    받았었다.

    관리인에는 백남춘씨가 선임됐다.

    한편 일신산업의 채권자들은 오는 7월25일까지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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