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 면책된다는 보험회사의 약관규정은 상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조중한부장판사)는 29일 (주)동남교통(대표
최정복)이 (주)럭키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럭키해상화재 보험측은 동남교통측에 보험금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주)동남교통은 지난 90년12월 서울 성북구 삼선동 삼선교 횡단보도
앞에서 이회사소속 시내버스를 몰던 운전사 이모씨가 시비를 벌이던 승용차
운전사를 버스에매단채 달리는 바람에 이씨는 살인미수혐의로 구속되고
버스회사측은 승용차운전사에게 6천만원을 배상했으나 보험회사가 배상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않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저질렀을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보험약관은 상법상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저질렀을때의 보험회사측 면책조항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것"이라며 "상법상 면책특권 규정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피고용자가 고의로 손해를 저질렀을
때까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현행 상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