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들 성폭행 행위,아버지도 배상책임"...서울지법 입력1992.06.28 00:00 수정1992.06.2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오세립부장판사)는 28일 성폭행을 당한 김모양(18)이 김모군(18)과 김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군과 아버지는 김양에게 1천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군의 아버지는 미성년자인 아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감독책임을 게을리한 했으므로 아들과 함께 김양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수천km 날아온 팬심 잡았다"…신세계면세점, K-굿즈 매출 120%↑ 방탄소년단(BTS) 국내 공연 일정이 잡히자 영국, 미국, 독일 등 전 세계 팬들의 한국행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면세업계의 K-팝 굿즈 매출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신세계면세점은 30일 명동점 11... 2 "LG생활건강, 1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 밑돌 듯"-한국 한국투자증권은 30일 LG생활건강에 대해 "올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이 증권사 김명주 연구원은 "지난... 3 파키스탄 "며칠 내 美·이란 회담"…호르무즈 관리 방안도 논의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의 직접 대화를 중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동 전쟁 장기화 속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 차단 문제가 겹치자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 해법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관측이다.29일(현지시간) 튀...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