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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아들 성폭행 행위,아버지도 배상책임"...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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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오세립부장판사)는 28일 성폭행을 당한
    김모양(18)이 김모군(18)과 김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군과 아버지는 김양에게 1천2백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군의 아버지는 미성년자인 아들의 일상생활
    에 대한 감독책임을 게을리한 했으므로 아들과 함께 김양에게 배상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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