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들 성폭행 행위,아버지도 배상책임"...서울지법 입력1992.06.28 00:00 수정1992.06.2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오세립부장판사)는 28일 성폭행을 당한 김모양(18)이 김모군(18)과 김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군과 아버지는 김양에게 1천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군의 아버지는 미성년자인 아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감독책임을 게을리한 했으므로 아들과 함께 김양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단독] 김새론 유족 "김수현 측 대응 실망…사진 포렌식 결정" 고(故) 김새론 유족이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입장문을 확인한 후 "사과 한마디 바랬던 건데 실망스럽다"면서 김새론과 김수현이 과거 촬영한 사진의 포렌식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김새론 유족 측 관계자는 이... 2 이엘, 성대결절 '링거 투혼'으로 몰두한 연극 '꽃의 비밀' [인터뷰+] 모델 같이 큰 키에 도시적인 외모, 털털한 성격, 여기에 사회적인 문제에 자신의 소신을 밝혀온 그는 '당당함'의 아이콘이었다. 하지만 연극 '꽃의 비밀' 무대에선 첫 등장만으로 충격과 웃... 3 '영업익 1조클럽' 이끈 크래프톤 효자 게임 "새 단장" 크래프톤의 '1조(원) 클럽'(연간 영업이익 기준) 입성을 이끈 간판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올해 개발 계획이 발표됐다. 연말 대규모 월드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맵에 변화를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