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들 성폭행 행위,아버지도 배상책임"...서울지법 입력1992.06.28 00:00 수정1992.06.2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오세립부장판사)는 28일 성폭행을 당한 김모양(18)이 김모군(18)과 김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군과 아버지는 김양에게 1천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군의 아버지는 미성년자인 아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감독책임을 게을리한 했으므로 아들과 함께 김양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의대 열풍에…작년 SKY 미충원 인원 61명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이 지난해 대입 수시·정시 모집에서 학생 61명을 결국 뽑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격생 중 상당수가 동시 합격한 다른 대학 의학 계열로... 2 "고점 같아 못 들어갔는데"…이란 사태 증시 하락에 '마통 급증' 최근 가파르게 오르던 국내 증시가 이란 사태 여파에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자 이를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 여겨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 3 김수용 귀 '대각선 주름' 심근경색 신호?…소문 무성하더니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가 개그맨 김수용의 급성 심근경색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퍼진 '프랭크 징후' 논란에 대해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지난 7일 방송된 MBN '김주하의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