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을 활성화하기위해선 영업지역의 확대와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의
완화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왕연균중앙대학교수는 "지방은행의 현황과 발전정책"이란 보고서에서 점점
약해져가는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보고서에서 왕교수는 현재 지방은행은 각도를 영업지역으로하되 서울에
3개지점설치및 인접한 1개도에 상호협의에 의한 지점설치가 가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협소한 영업지역이 지방은행의 발전을
가로막고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신설은행과 외국은행은 전국적으로 영업이 가능케하면서
지방은행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은행의 예금은 20 25%가 서울지역 지점에서 조성되고있는 실정이다.

왕교수는 "따라서 지방경제의 활성화라는 취지를 고려해
?서울10개지점설치 ?각직할시 1 3개지점설치등 영업지역의 점진적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그주장했다.

왕교수는 또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80%도 보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시중은행의 35%와 비교해 불균등하며 ?지역별로
중소기업비중이 다르고 ?도소매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때 지나치게 강제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무대출비율을 인하하든지,기업별 차등금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일수록 대출금리를 높이면 은행은
수익증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높이려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지방은행은 90년말현재 점포수 6백38개,자본금
1조5백66억원이다.

예대율은 77%(83년) 76%(85년) 71%(89년)로 하락하고있다. 왕교수는
그이유로 적절한 대상의 중소기업이 부족하다는 것과 대출한도규제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