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산업을 제조업차원에서 지원하기위한 "정보처리산업육성특별법
(가칭)"제정이 상공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29일 상공부와 관련단체에 따르면 상공부는 이달들어 정보처리산업 관련
6개단체와 세차례에 걸쳐 회의를 갖고 국내 정보처리 업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수집,내달15일까지 기초안을 만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부 관계자는 "정보처리산업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하나로 집중
육성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다수 업체가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아직까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법안은 크게 ?수요창출 ?공급력확충 ?인력양성등 기반조성 ?내수촉진을
통한 수출여건 마련등 네가지 대전제아래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상공부는 지금까지 수집된 업계의 문제점중 기존 법률상에서도 해결할수
있는 부분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그외에 법제정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부분을 선정,법률안에 담을 계획이다.

상공부는 이법안을 추진하면서 산업 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인
"공업발전법"과의 균형 유지문제에 고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산업만을 대상으로 삼아 집중육성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
전체산업발전의 조화를 도모하는 공업발전법 취지와 상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단체를 비롯 업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법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내달중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기초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