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회사에 돈을 꿔준 사람은 법정관리회사가 아닌 보증인을
상대로 직접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회사정리법 2백40조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26일 서울지법 서부지원이
윤도진씨등 6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회사정리시 보증인의
채무부담"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사건 공판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정리(법정관리)절차에서 회사채무의 주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면책제도와 목적 보증제도의 본질에 비춰볼때
정리계획에 따른 손실의 부담을 주채무자보다 보증인에게 부담시키는게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보증인에게도 법정관리 회사와 마찬가지로 채무면책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 채권자들의 법정관리반대로 회사정리제도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청구인 윤씨등은 자신들이 연대보증을 서주거나 담보를 제공했던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정리채권자들로부터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당하자 위헌제청을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