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변리사 변호사업계간에 뜨거운 법정공방을 벌였던 산업재산권
관련 항고심판권에관한 위헌논쟁이 원고측인 송영식변호사의 위헌심판
청구소 취하로 일단락됐다.

26일 송영식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소취하를 통지,이날
열리려던 헌법재판소의 변론이 취소됐다. 이에따라 행정부 사법부간
변리사 변호사업계간에 일었던 위헌논쟁은 행정부와 변리사업계의 승리로
끝났다.

이사건은 지난해 송영식변호사가 행정부인 특허청이 특허심판의 사실심인
항고심을 맡고 대법원은 법률적 판단만을 하도록 현제도가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1백7조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위헌심판청구소를 제기,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본격화됐었다.

이에대해 특허청은 이문제가 사법부와 행정부간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공식적인 대응은 하지않았으나 행정심판전치주의와 같은 절차가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변리사업계는 송영식변호사의 위헌심판청구가 변호사들의 업무영역을
넓히려는 의도에서 나왔을뿐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대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었다.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업계는 위헌판결이 날경우 관련재판이
고등법원으로 이관돼 기술적 판단이 판결방향을 좌우하는 특허심판을
기술적 전문성이 없는 일반법관들이 담당,재판의 신뢰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사건이 법정소송취하로 일단락됐으나 정인봉변호사가
제출한 위헌심판청구소송등이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또다시 비슷한
심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이같은 소모성논쟁을 막기위해서는
전문성을 살리는 한편 법률적 문제가 없는 독일식의 특허재판소가 설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