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무죄확정판결' 경찰기록서 완전 삭제키로 입력1992.06.25 00:00 수정1992.06.2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형사입건된뒤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전과기록이 완전 삭제된다. 경찰청은 25일 지문규칙에 관한 경찰청 훈령을 개정,오는 8월1일부터 범죄경력조회기록에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확정 판결을 7월20일까지 모두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컴퓨터에 입력돼 있는 범죄경력 대상자 7백만명중 삭제대상은 52만8천7백50명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서부지법 난동' 지지자들 법원 곳곳 침입…핏자국도 나와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지지자들이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침입했다. 해당 층엔 핏자국까지 발견됐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7층까지 진입... 2 '서부지법 난입'에 법원행정처장 "모든건 사법절차 내 해소돼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건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 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치주의 전면 부정한 심각한 중범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서부지법을 둘러본 뒤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건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