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23일
국제사회주의그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정 피고인(22,
동덕여대 졸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90년12월말 국제사회주의그룹
에 가입해,개정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가입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무죄석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