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2일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해 사실상 농지소유상한선을
없애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개정안을 작년 정기국회
에 이어 다시 이번 개원국회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당정이 마련한 개정안은 우량농지로 지정될 예정인 농업진흥지역안에서
대규모 기계화영농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농가당 3정보인 농가소유상한선
을 진흥지역안에서는 20정보까지로 높이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농지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농가당 20정보이상도 소유할수있게 해 사실상 상한선재제도를 없애고있다.